2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LTV 변화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사업자의 경우 주.담.대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젠 힘들어지게 됐네요.
예외로 실거주자 서민이라고 가정되는 위의 사항에서는 한도가 가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때...

현재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심플한 계산으로..)

 

바뀐 대출방식으로는 9억원의 50%인 45,000만원 + 1억원의 30%인 3,000만원 으로 48,000만원의 한도가 계산 됩니다.

 

 

시청이 더 편하신분들을 위한 영상 입니다~ 

https://youtu.be/es7UzmBAU_k

 

 

 

 

 

또한, 기존에는 투가과열지구내 대출 규제를 받던 것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장 적용 됩니다. ㅜㅜ

 

 

 

일시적 2주택자의 조건도 까다로워 집니다.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의 2주택자도 전입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건 매번 규제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투기수요 단속기관이 또 신설됩니다.

 

 

주택 구매시 자금출처 확인도 더 빡빡해 집니다.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구매할때에도 3억원 이상이면 자금출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은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네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제한을 받게 되는 요소들 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 된곳의 리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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